임대차 3법 도입배경과 내용


임대차 3법 도입배경과 내용

'임대차 3법', 많이 들어보셨죠? 2020년 7월, 입법 및 시행 되면서 연일 임대차 3법에 대해 보도된 바 있는데요. (투자자들, 집주인들, 세입자들 모두에게 Hot 했었죠 ) 오늘은 임대차 3법에 대해 간단히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의 도입배경 세입자의 거주 보장기간을 늘려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보증금 인상을 제한하여 국민들의 거주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도입한 법안입니다. sbs 기사 내용 캡쳐 2020년 7월 30일,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다음 날인 7월 31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과 공포안이 바로 심의 의결되어 의결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8월 4일 본회의에 통과되어 2021년 6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임대차 3법의 내용 출처: 국토교통부 1.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2년 더 살게 해주세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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