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못 받았는데 월세 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못 받았는데 월세 내야 하나요?

요즘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도 보증금을 계약 만기일에 딱! 맞춰서 돌려받는 임차인은 10명 중 2~3명 있을까 말까 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원치 않더라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거주하는 세입자분들이 많은데요. c 이런 경우! 집주인이 약속한 날(만기일)에 보증금 안 줬으니 나도 월세 안 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던데..c 집주인이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월세, 반전세 세입자는 만기일 이후로는 월세를 안내도 되는 걸까요? 보증금 반환 못 받았으면 월세 안내도 될까? 저의 경우, 2023년 11월에 반전세 (보증금 8천, 월세 50만 원) 계약이 만료되는 집이 있었는데요. 만기일에 맞춰서 보증금을 돌려드릴 수 없는 상황인지라 세입자분께 읍소하여 보증금 반환 날짜를 몇 달 미룰 수 있게 되었어요. 세입자분께서 집이 매도될 때까지 그 집에 거주하면서 기다려주시기로 한 것이지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월세 입금!? 12월.. 월세가 입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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