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인감카드 계속사용 신청 (계속사용신청서 작성)


법인 인감카드 계속사용 신청 (계속사용신청서 작성)

법인 대표이사(사내이사) 사임 후 재취임으로 기존의 법인 인감카드가 폐기간주 되기 때문에 법인인감카드를 계속 사용하고자 한다면 등기소에 방문하여 계속사용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참고로, 법인 전자증명서는 대표자가 변경(or 사임 후 재취임)된 경우에는 기존의 전자증명서를 계속 사용할 수는 없고 새로 발급받아야 하지만 법인인감카드는 재발급이 아니라 "법인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존의 인감카드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신청하면 된답니다! 또한, 법인 전자증명서 발급은 자격자(법무사, 변호사)가 아니라면 무조건 법인 대표자(대표이사, 사내이사)가 방문해야 하는데요. 법인인감카드의 경우는 대리인이도 가능~ 대표자가 계속사용 신청하는 경우, 1) 법인 인감도장, 2) 대표자 신분증, 3) 기존 법인인감카드 챙겨가시면 되구요, 대리인이 계속사용 신청하는 경우라면 추가로 대리인 도장, 대리인 신분증이 있어야 한답니다. 저처럼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입 후 재취임한 경우 뿐 아니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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