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 시 법정전환율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기준금리 확인)


[계약갱신청구권]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 시 법정전환율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기준금리 확인)

직전 포스팅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기간, 행사방법, 행사 후 해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행사기간, 행사방법, 계약조건, 행사 후 해지)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 전세 대신 월세를 구하거나 전세 보증금 중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부동산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세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보증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월세로 변경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전환율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 가능한가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계약을 갱신해 줄 것을 임대인(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직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아요. 출처: 펭수 유튜브 채널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에 월세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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