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종부세 납부기한 연장하는 방법 (고지분 종부세)


[국세] 종부세 납부기한 연장하는 방법 (고지분 종부세)

직전 포스팅에서,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국세의 경우 어떤 경우에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연장 가능한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국세징수법 제13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참조). 국세(종부세, 법인세)의 납부기한 연장 근거와 연장 가능한 기한 오늘은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작성방법을 포함한 종합부동산세(국세) 납부기한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국세) 납부 기간 연장하기 1. 납부할 세액 조회 고지분과 신고분의 경우, 신청 메뉴가 상이하기 때문에 내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고지분인지, 신고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지분인지 신고분인지는 어찌 알 수 있을까요? c 메뉴의 신고/납부>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내가 납부해야 하는 국세의 과세구분 항목에서 고지분인지, 신고분인지 확인할 수 있답니다. '과세구분'에 고지분 이라고 되어있으면 고지분이고 '고지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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