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무상취득시 과세표준은? (상속, 1억원 이하 부동산의 무상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무상취득시 과세표준은? (상속, 1억원 이하 부동산의 무상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유상 매매거래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의 원칙과 예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구체적으로, 유상취득시의 예외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속하는 경우와 부당행위계산으로 인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매매가를 정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시 매매가 정하기(법인에서 대표자 개인명의로 이전) 오늘은 무상취득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는지, 상속이나 1억 이하 부동산의 무상취득시에도 동일한 과세표준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관련 법규와 함께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무상 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 1. 관련 법규 (지방세법 제10조의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 지방세법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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