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만기 전이라도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임대차계약 종료사유)


[전세, 월세] 만기 전이라도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임대차계약 종료사유)

임대차는 다른 사람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아파트나 빌라 등 타인의 주택을 사용, 수익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 등을 지급하는 전세계약 또는 월세계약이 임대차 계약이에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18조). 이 때, 사용·수익하는 목적물이 주거용 건물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데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제2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 종료원인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전세나 월세의 계약기간이 만기되기 전이어도 계약 종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출처: 펭수 유튜브 채널 캡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계약의 종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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