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증감청구권으로 계약갱신시 5% 인상 가능?


차임증감청구권으로 계약갱신시 5% 인상 가능?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의하면 올해 1~7월 체결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 전세 계약 24만 8324건 중 신규 계약은 14만 3118건으로, 신규 계약 비중이 지난 4월 60.3%였으나 이후 점차 줄어 7월에는 54.7%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전세가가 올초보다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c 실제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 특정 지역은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연락오는 반면, 특정 지역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전세 계약을 갱신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 저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금액의 5% 인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전·월세 차임 증감청구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대해 차임증감청구권 5% 인상!? 2020년 7월 30일, '주택임대자보호법(주임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다음 날인 7월 31일 공포와 함께 아주 바로 일사천리로 시행에 들어갔던 것 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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