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공무원 후기] 퇴사 후 날아온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안내문 ㅡㅡ(feat. 납부예외, 관할지사)


[임기제공무원 후기] 퇴사 후 날아온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안내문 ㅡㅡ(feat. 납부예외, 관할지사)

임기제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사한지 1개월 정도가 됐다. 그러던 중 아래와 같은 안내문이 우편으로 날아오게 되는데... 한마디로 "당신은 공적연금에 가입하다가 상실이 되었다. 그러니 이제부터 국민연금을 내라!" 라는 안내문이다. 지역가입자라는 것은 내가 직장인이 아니라는 의미다. 프리랜서 같은 경우 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서 국민연금을 내라는 뜻...! 근데 나는 백수인데요....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국민연금을 내요? 실업급여 여기다 갖다 바치라고? 방법이 없을까? 한 번 알아보자. 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① 사업장 가입자, ② 지역가입자, ③ 임의가입자, ④ 임의계속 가입자, 총 4종류가 있다. 사업장 가입자 : 직장인, 사업주 지역가입자 : 18세 이상 60세 미만 중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들(퇴직연금 수급자, 기초수급자 등 예외있음) 임의가입자 : 사업장과 지역가입자 자격은 안되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은 60세 미만의 사람 임의계속가입자 : 국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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