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0 금융위 8.1일부터 달라지는 실수요자 가계대출 개정안


7.20 금융위 8.1일부터 달라지는 실수요자 가계대출 개정안

안녕하세요. 개포동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는 중개킴입니다. 지난 7.20일 금융위 회의 후 보도자료가 하나 배포가 되었습니다. 지난 6.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6.21일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서 다뤄졌던 대출 규제에 대한 내용으로 가계대출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금융위의 대출 규제 개정안은 「6.16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6.21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등 새 정부의 대출 규제에 발맞추는 것으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등 가계대출에 대한 내용과 기존주택 처분에 관한 내용 및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잔금대출, 주택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금융위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과 불편 해소를 위해 가계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라는 제목의 은행업 등 5개업권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220720 (보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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