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연장(9/6~10/3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수칙 조정내용/추석 모임 허용 기준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연장(9/6~10/3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수칙 조정내용/추석 모임 허용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3일(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일부 거리두기 수칙이 변경되었는데요, 9월 6일 ~ 10월3일까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카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 식당 및 카페 매장 내 취식은 밤 9시에서 10시로 연장되었습니다. 조금 완화 되었습니다. [사적모임] 식당/카페 및 가정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의 사적모임은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가능합니다. 접종완료자 6인은 2차 까지 접종을 완료한 접종완료자를 포함해서 최대 6인 까지를 의미합니다. 접종 완료자 : 2차 접종 후 면역 형성 기간인 2주(14일)이 경과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얀센 백신은 1회) 1차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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