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읽기 #3_차임연체로 해지하는 경우 전차인 통지 여부


판례읽기 #3_차임연체로 해지하는 경우 전차인 통지 여부

안녕하세요. 자산지킴이 임소장 인사 드립니다. 오늘은 판례 읽기 세번째 시간으로 "차임(월세)액이 2기의 차임(월세)액에 달하는 때에 전차인에게 해지의 통보를 해야 해지가 가능한가에 대해 판례를 위주로 설명 드릴께요. 먼저 이와 관련된 판례 부터 확인해 볼까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임대인(이하 철수)과 임차인(이하 영희)은 목적물을 인도하고 차임을 받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다 영희(임차인)가 A씨에게 다시 임대차를 하려고 해요. 즉, 전대차계약을 하기로 하지요. 이런 경우 영희는 철수(임대인)에게 전대차 계약에 대해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가능해요. 만약 영희가 철수에게 사전 동의 없이 전대를 하는 경우 철수(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요, 전차를 한 A씨는 철수(임대인)에게 대항(주장)할 수 없게 되어 나가라고 하면 바로 나가야 해요. 판례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와서 철수에게 동의를 구하고 전대차 한 경우,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는 경우 철수는 영희에게도 해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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