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혼부부 여러분 성실박실장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청약 중에서 신혼부부 특공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85 이하만 신혼부부 특공이 가능한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청약할 때의 신혼부부는 혼인신고한지 7년 이내인 분들을 뜻합니다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신혼부부 특공은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주택세대의 구성원만 청약이 가능한데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봅니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분양권을 가지고 계시다면 당첨된 지 5년 이상인지 이하인지 확인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청약 홈에서 청약 제한사항 조회로 확인해보세요) 또 결혼하시고 나서 신혼부부가 계속 무주택자여야 지원이 가능하고요 결혼 전 집이 있었다가 결혼 전 처분하신 것은 괜찮지만 이 경우에도 분양권은 당첨된 지 5년 이상인지 확인하셔야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청약홈에서 청약제한사항조회로 확인하시면 돼요 신혼부부 특공은 1세대에 1인만 신청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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