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활동보고서(신청서) 인정 유형과 인정받는 방법


교외체험활동보고서(신청서) 인정 유형과 인정받는 방법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특정한 교외체험활동을 하여 학교를 결석했다 하더라도 교외체험활동보고서(신청서)를 제출하면 연간 최대 20일까지 인정결석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체험이 다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인정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외체험활동보고서(신청서)의 인정 유형과 애매한 경우에서의 인정받는 방법을 총정리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형별로 어떠한 것들이 해당되는지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사 참여 학생이 무형문화재와 같은 전통문화계승활동을 하는 집안에 소속되어 있거나 가풍전승을 해야 하는 집안에서 살고 있다면 특정한 시기에 불가피하게 학교를 결석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교외체험활동으로 인정되어 교외체험활동보고서(신청서)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꽤 오래 전부터 해당 가족행사를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와 같은 식으로 교외체험활동보고서(신청서)를 잘 풀어 쓰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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