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 정보 공유 기간 현재는 신용불량자 정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연체정보 등록이라는 말로 신용불량자 정보를 대신해서 사용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일이나 체납일이 일정 기간 이상이 되면 신용정보원에 그 사람의 모든 연체 정보가 등록됩니다. 단기연체와 장기연체 연체는 단기와 장기로 구분합니다. 단기연체는 30만 원 이상의 금액을 30일 이상 90일 미만 연체한 경우이라고 하지만 통상 금융권이나 신용평가회사에서는 10만 원 이상 5 영업일 이상 연체부터 단기연체로 보고 이 연체기록을 공유받습니다. 그리고 장기연체는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입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경우 대출금 또는 보증보험 구상금을 3개월 이상 연체 분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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