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청구권은 법인세입자에게도 있을까?


갱신청구권은 법인세입자에게도 있을까?

임대차 3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전월세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주거안정'을 목표로 한 '갱신청구권'의 시행이었는데요. 갱신청구권이란 계약된 기간이 끝난 후,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1회에 한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로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5%이내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는 갱신청구권, 법인 세입자에게도 가능할까요? 전입신고 꼭 하세요! 전월세 계약을 맺고 나면 세입자가 꼭 해야 할 일은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란 새로운 거주지로 주소를 옮겼음을 신고하는 것인데요. 전입신고를 마치고 나면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바로 이 '대항력'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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