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체류증 - 3개월 이상 떠나 있을 시 deregistration


벨기에 체류증 - 3개월 이상 떠나 있을 시 deregistration

Intro 벨기에에 있다가 몇 달간 한국으로 간다든지 한다면 시청에 신고하거나 아래와 같이 deregistration을 해야 한다. deregistration이란 쉽게 말해 등록을 취소하는 거다. 우리의 경우, 아내가 임신하여 아이를 한국에서 낳기로 결정하면서 deregistration을 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ㄱ.

외국에서 3개월 이상 머물 시, 최소한 출국 2주 전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출국 일주일 전에 시청에 방문했다가 이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시청 직원에게 물어보니 다른 방법이 없고 deregistration을 해야 한단다. 온라인으로 쉽게 된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다.

ㄴ. 우리는 blocked account로 재정 보증을 했는데, 2인일 경우 재정 보증이 두 배나 되었다.

그럴 정도의 돈도 없고 해서 결국 deregistration을 결정하기로 했다. 아무튼 벨기에 정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원한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자.

벨기...


#deregistration #벨기에 #체류증

원문링크 : 벨기에 체류증 - 3개월 이상 떠나 있을 시 deregis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