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지나 칠 수 있는 군인/군무원 모성보호 제도(여성보건휴가, 임신검진휴가, 모성보호시간)


모르면 지나 칠 수 있는 군인/군무원 모성보호 제도(여성보건휴가, 임신검진휴가, 모성보호시간)

군인 및 군무원이 가족과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여러 모성보호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군인/ 군무원이 꼭 알아둬야 할 일 가정양립 제도(여성보건휴가 및 임신검진휴가, 모성보호시간)를 소개하겠습니다. 군인 및 군무원 여성보건휴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지휘관은 여성군인 및 군무원에 대하여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지급되며, 군인의 봉급에서 월 1일분을 감하여 지급됩니다. 국방부 양성평등 훈령 바로가기 군인 및 군무원 임신검진휴가 여성 군인 및 군무원은 임신기간 동안 임신검진을 받기 위해 최대 10일의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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