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장키움입니다:) 오늘은 이제 막 독립을 시작한 부린이들을 위해 전/월세(임대) 알아볼 때 제발 이것만은 꼭!! 확인해야하는 필수체크사항과 자주 등장하는 필수용어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다세대/다가구 다세대란 연면적 660 이하인 4층 이하 건물로 각각 독립된 공동주택을 말하며, 각 호수별로 소유권이 설정돼있음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다세대 건물로는 빌라,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다가구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 제외)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이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1~2층에는 월세나 전세를 주고 3층에는 주인이 거주하는 주택 또는 1층을 필로티 구조로 만들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주택 등이 있습니다. (1층이 주차장, 2층에서 4층까지 주택) 근저당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채무 불이행을 대비해 근저당을 통해 담보를 설정하는 개념으로 근저당을 설정할 경우 다른 채권자 보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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