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1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지역


9.21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지역

이번 조정지역 해제에는 인천 일부 지역과 세종시도 해제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생기는데요. 인천에 경우 연수, 남동, 서구 등 4곳이 투기과열지구는 해제되며, 기존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됩니다. 세종시도 마찬가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되며, 국토부에 이러한 결정에는 최근 집값 하락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미분양 주택이 적고 청약경쟁률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또 지방은 해운대, 수영구, 연제구 등 부산 전 지역과 대구 수성구, 광주와 대전 전 지역, 울산 중·남구,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공주·논산시, 전북 전주 완산·덕진구, 경북 포항 남구, 경남 창원 성산구 등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던 전 지역이 해제 대상으로 완전히 규제에서 해제됩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데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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