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자격/소득/배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자격/소득/배점)

저출산시대인 만큼 다자녀가구가 많지 않아 혜택도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내집마련을 위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청약에 대한 조건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 그리고 민영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건설량의 10%내, 승인권자가 인정을 했을 때에는 15%까지 공급 물량이 있습니다.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두신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태아 및 입양자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약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세대로 신청자의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속, 직계비속 모두 주택이나 분양권을 무보유 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죠. 그 다음으로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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