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의 취득시효 소유권이란 무엇일까


부동산에서의 취득시효 소유권이란 무엇일까

취득시효취득시효 완성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 즉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은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게 맞다. 그런데 민법 제187조에 대한 예외로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17]. 이는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함이다.채권적 청구권이고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원칙이다.[18].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의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경우 등기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는다고 본 판례와 비교된다[19]이는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법률상 소유자에게 해야하고,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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