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1 전월세 신고제, 상한제


2020.05.21 전월세 신고제, 상한제

안녕하세요^^ 꿈부자엄마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을 읽고 관심있는 기사를 스크랩합니다. 임대소득 과세위한 포석…`전월세 상한·계약갱신권` 밀어붙일듯 주택임대차 3법 속도내나 전월세 신고제 정부가 내년 12월에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 임차인 입장에서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별도 장치 없이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음. 다만 집주인 입장에선 임대소득이 과세될 가능성 커짐. 현재 연 2000만원 이상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대상 전문가들은 신고제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로 연결되는 '포석'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봄. (청구권과 상한제를 도입하려면 신고제를 통해 적정 임대료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실거래 가격 데이터부터 쌓여야 하기 때문에) 작년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에 도입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을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월세 신고제부터 시행하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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