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계모, 계부는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청약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계모, 계부는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청약에서 부모님이 만 65세, 3년간 모셨다면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26일에 청원이 하나 올라오게 됩니다바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으로 청약이 당첨된 당첨자였는데요.청원인이 38년 전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재혼을 하고들어오신 새엄마였는데요.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청원인과 배우자는 친어머니와 같이 정성으로 모시고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하지만 건설사 측에서는 '계모, 계부는 민법상으로 직계존속이 아니니, 당신은 부적격입니다'라는너무나 당황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증여세나, 자동차 보험 가족한정 등의 가족끼리만 적용이 가능한 부분들은 가족구성원으로 해당이 되지만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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