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선거관리위원회, 총선 앞두고 조국혁신당 관련... 무차별 선거법 위반 신고중? [공직선거법 제108조]


울산 선거관리위원회, 총선 앞두고 조국혁신당 관련... 무차별 선거법 위반 신고중? [공직선거법 제108조]

게시물 비공개 조치. 사유 : 공직선거법. 제 108조 위반. 요청기관 : 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어이가 없다. 칭찬도 욕도 없이 조국혁신당이 글로벌 IT 전문가가 같이 힘을 나눈다는 낙서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공직선거법.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제 82조의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총선 다가오니 막 지른다. -----------------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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