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자배상책임은 왜 가입하는걸까?


보관자배상책임은 왜 가입하는걸까?

여러분이 만약 세탁소를 운영한다면 세탁소에 보관되어있는 손님들의 의류가 화재보험의 화재배상담보로 처리가능할까요? 일단 정답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답은 '보상되지않습니다.' 입니다. 화재배상책임의 약관을 보시면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은 보상하지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과 재난배상 등 의무 화재배상도 동일합니다. 보호, 관리 통제를 하고있다는 재물은 세탁소에서 보관하는 고객의 의류 골프장에서 보관하는 고객의 골프백 목욕탕에 보관된 고객의 물건 등 입니다. 심지어 추가로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들까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도 마찬가지로 약관에 같은 문구가 적용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고객의 물건을 위탁받아서 점유하는 경우엔 보장을 받을 수 없을까요? 이를 위해 보관자배상 특약이 존재합니다. 보관자배상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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