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출시와 학자금 대출 통합 채무조정


청년희망적금 출시와 학자금 대출 통합 채무조정

청년희망적금 출시와 학자금 대출 통합 채무조정 2022년부터는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의 소액 자가사용 물품*에 대해서는 반품(수출)한 후 수출사실에 대해 세관장의 사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200만원 이하 종래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 반입 또는 세관장 확인을 받고 반품(수출)한 경우에만 관세 환급이 가능했습니다. 세관장의 사후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운송장, 판매자 발행 환불영수증 및 반품증명자료 등 필요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수출되는 물품부터 적용됩니다. 자료/금융위원회 추진배경 청년층 저축 장려와 장기적, 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위한 청년희망적금 출시 주요내용 (지원 대상) 납입 한도가 월 50만원인 2년 만기 적금에 가입한 총급여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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