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중학교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 교육감 위탁


초등학교 중학교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 교육감 위탁

교육부 /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 교육감 위탁 실시 사립 초·중·고에서 교원을 신규채용 할 경우, 반드시 필기시험을 관할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①실기시험 등 다른 시험으로 대체하거나, ②교육청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사립학교이거나, ③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은 후 필기시험을 위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2022년 3월 25일 이후에 공고된 신규채용부터 적용됩니다. • 주요내용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⑪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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