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여성가족부 심야시간대(0시~6시)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을 제한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됩니다. (개정 「청소년 보호법」 2022.1.1. 시행) 이에 따라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게임시간 제한 제도가 일원화됩니다.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게임 셧다운제 폐지, 게임 이용시간 가정 자율 선택” 자료/여성가족부 • 추진배경 게임이용에 대한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 보장 • 주요내용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청소년 보호법)를 폐지하고,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게임산업법)로 게임시간 제한제도 일원화 •중독의 부정적 낙인효과를 감안한 용어개선(중독과몰입 병기)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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