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 시 장려금 지급


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 시 장려금 지급

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 시 장려금 지급 보건복지부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해당 사업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금액과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액)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6개월 고용유지 시 180~480만원, 1년 고용유지 시 360~960만원 구 분 6개월 지원금액 1년 지원금액 비 고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180 (30만원X6) 270 (45만원X6) 360 (60만원X6) 480 (80만원X6) 360 (30만원X12) 540 (45만원X12) 720 (60만원X12) 960 (80만원X12) 월임금의 60%와 단가(월 30만원~80만원) 중 낮은 금액 지급 - (지원절차) 장애인 고용 사업주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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