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보건복지부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함으로써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구 분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 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현 행 통상임금 80% (첫번째) 통상임금 80% (두번째) 통상임금 100% 개 편 통상임금 80% (첫번째) 통상임금 100% (두번째) 통상임금 100% 개정내용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22.1.1.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22년부터 육아휴직 4~12개월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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