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22년 지원규모 확대 및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고용노동부 ’21년 1월 1일부터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요건에 따라 Ⅰ·Ⅱ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형 지원내용 지원요건 연령 재산 소득 취업경험 Ⅰ유형 요건심사형 취 업 지 원 + 서 비 스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6개월) 15~69세 (청년은 18~34세) 4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120%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 무관)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만원)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소득 무관) 무관 ’22년도에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의 보다 폭넓은 보호를 위해 Ⅰ유형 지원 규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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