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및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 허용


국내 및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 허용

국내 및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 허용 국내 및 해외(미국)주식 매매 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됩니다. 현재는 해외주식에 한하여 일부 증권사(2개사)에서만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합니다. 해외주식 뿐 아니라 국내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여러 증권사를 통해 가능해지고, 고가주식에 대한 투자자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 “국내 및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됩니다” 보도자료 자료/금융위원회 추진배경 한국예탁결제원 및 20개 증권사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21.11.12.) 주요내용 •투자자가 소수단위 주문을 하면 증권사가 이를 취합하여 1주 단위로 거래소에 호가 제출 * (예) A고객 0.4주, B고객 0.3주 주문 → 증권사가 1주(온주)에 미달하는 0.3주만큼을 자기재산으로 채워서 거래소에 호가 제출 해외주식은, 투자자의 소수단위 지분을 증권사의 계좌부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소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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