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생활계폐기물, 토지소유자가 처리 안하는 법


사업장생활계폐기물, 토지소유자가 처리 안하는 법

사업장생활계폐기물, 토지소유자가 처리 안하는 법 안녕하세요 365일 판결문 들여다보는 킹사과입니다. 변호사는 소송만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변호사는 소송(재판)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등에 이의신청 및 진정사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킹사과소속 김성래변호사님의 경우에는 기업고객의 과태료, 폐.기.물 등의 진정 및 이의 신청을 다루어 '소송까지 가지 않는 변호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소송까지 가지않고 끝낼 수 있다는 건 시간과 돈을 모두 아낄 수 있으므로 오늘 소개드릴 사례를 주목하세요. 빌려준 토지에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 발생하신 분, 임차인이 폐.기.물을 내버려두고 도망가서 이도저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 , 이런 문제로 소송까지 가는 것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변호사를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시름과 고민에 비하여 변호사가 단 한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방법 2. 토지소유자가 폐.기물처리 해야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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