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분양광고, 분양계약 취소 가능할까? (판례) iamchang,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365일 판례 살피는 킹사과입니다. 오늘은 허위과장 분양광고에 속았다며 분양계약 취소를 할 수 없는지 문의가 있던 터라.... 실제 다수의 판례 방향이 어떤지에 대하여 알려드리기 위해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fromitaly, 출처 Unsplash 분양광고상 33평이라고 하여, 모델하우스 방문하여 계약 후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황입니다. 계약서상에는 전용면적 및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총 90라고 기재되어있었습니다. d_mccullough, 출처 Unsplash 문제는 이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된 것입니다. 회사측은 서비스면적을 포함하여 33평이라고 작성한것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분양계약 취소를 요구했는데요. 이건 허위과장 분양광고로 사기가 아닌가요? 답변 만약 이 분양자체가 사기나 강박에 의한 계약이었다면 취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분양회사의 광고가 사기성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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