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분양광고, 분양계약 취소 가능할까? (판례)


허위과장 분양광고, 분양계약 취소 가능할까? (판례)

허위과장 분양광고, 분양계약 취소 가능할까? (판례) iamchang,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365일 판례 살피는 킹사과입니다. 오늘은 허위과장 분양광고에 속았다며 분양계약 취소를 할 수 없는지 문의가 있던 터라.... 실제 다수의 판례 방향이 어떤지에 대하여 알려드리기 위해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fromitaly, 출처 Unsplash 분양광고상 33평이라고 하여, 모델하우스 방문하여 계약 후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황입니다. 계약서상에는 전용면적 및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총 90라고 기재되어있었습니다. d_mccullough, 출처 Unsplash 문제는 이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된 것입니다. 회사측은 서비스면적을 포함하여 33평이라고 작성한것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분양계약 취소를 요구했는데요. 이건 허위과장 분양광고로 사기가 아닌가요? 답변 만약 이 분양자체가 사기나 강박에 의한 계약이었다면 취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분양회사의 광고가 사기성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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