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자동차 저당권 등록(설정, 이전, 변경, 말소) 대행 대리


부산 자동차 저당권 등록(설정, 이전, 변경, 말소) 대행 대리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하거나 물적 담보로 돈을 빌리는 등의 사유로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 변제가 없는 경우 이를 처분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한 저당권자, 즉 채권자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저당권 이전이라고 하고, 채무자인 저당권 설정자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저당권 변경이라고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권을 완납하여 자동차 앞에 잡혀있는 저당권을 말소할 때 저당권을 말소 신청을 하여 저당권을 해지합니다. ※ 저당권 등록 관련 수수료는 저당권 설정 시 증지 : 채권가액의 4/1,000 등록세 : 채권가액의 2/1,000(채권가액이 750만원 이하일 시 15,000원) 저당권 이전 시 증지 : 채권가액의 4/1,000 등록세 : 채권가액의 2/1,000(채권가액이 750만원 이하일 시 15,000원) 저당권 변경 또는 말소 시 증지 : 1,000원 등록세 : 15,000원입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 자동차 저당권 등록(설정·이전·변경·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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