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릴 경우 자동차 앞에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이유는, 채무자(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에 등록하여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시 담보로 제공된 자동차를 처분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자동차 캐피탈 대출 또는 개인 대 개인 그리고 법인 대 개인 등이 자동차를 담보로 한 채권, 채무 관계를 공적으로 증빙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할부금융으로 구입한 경우 또는 위와 같은 경우 근저당 말소(해지) 신청도 많이 합니다. 수수료(수입인지)는, 저당권 설정, 이전: 설정(채권) 금액의 0.4% 저당권 말소(해지), 변경: 1대당 1,000원 등록세는, 저당권 설정, 이전: 설정(채권) 금액의 0.2%(750만 원 이하인 경우 15,000원) 저당권 말소(해지), 변경: 1대당 15,000원 입니다. 자동차 관련하여 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 해지(말소), 저당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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