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재외동포자격) 체류허가와 체류연장_부산행정사


F4비자(재외동포자격) 체류허가와 체류연장_부산행정사

대상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2.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취업 등 활동범위 1. #재외동포(F4)소지자인 외국국적동포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자격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단,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함) 1-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1-2.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기서 #단순노무행위가 무엇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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