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주택 상가 최우선변제금


임대차보호법 주택 상가 최우선변제금

안녕하세요. 구미강남하우스 국제부동산 김소장입니다. 이번에 안내해드릴 내용은 주택·상가건물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주택·상가건물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액 ※ 적용기준은 대항력 취득일자가 아닌 등기사항증명서에 최초 담보물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아래표의 적용일자별 금액을 적용함. (금액 : 이하표기 생략) 주택 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범위 및 변제금액 적용일자 구 분 서울 및 광역시 그 밖의 지역 1984.06.14 우선변제보증금 8백만원 7백만원 1987.12.01 우선변제보증금 1천만원 9백만원 1990.02.19 우선변제보증금 2천5백만원 2천만원 최우선변제액 1천2백만원 1천만원 1995.10.19 우선변제보증금 3천5백만원 2천5백만원 최우선변제액 1천7백만원 1천3백만원 2001.09.15 구분 서울 수도권 중 과밀억제 광역시 (군지역, 인천제외) 그 밖의 지역 우선변제보증금 5천5백만원 5천만원 4천5백만원 최우선변제액 2천1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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