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기본조약과 아베가 빡쳐서 경제보복 하는 이유.


한일기본조약과 아베가 빡쳐서 경제보복 하는 이유.

한일기본조약과 아베가 빡친이유 2018년 11월 29일 대법 판결의 요는 개인의 청구권(손해배상 '청구' 할때)은 한일협정 때 맺은 국가간 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되지 않는다(관계없다)라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개인의 배상청구권과 국가간 청구권(한일협정)을 따로 놓고 보게되면 한일 협정은 무효나 다름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일본과 외교관계 단절이란 얘기가 될수 있다. 아베가 무역전쟁이라는 강수를 갖고 나온 것도 한일협정이 무효화 되면 한국과 관계는 끝이라는거다. 그만큼 한일협정은 한일 양국 관계에 중요하다. 한일협정이란 도대체 뭘까? 일본이 미국한테 개기다가 원자폭탄을 맞은건 다들 알거다. 원자폭탄 맞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도 독립을 하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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