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민법] 민법총칙(3) -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


[5분 민법] 민법총칙(3) -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

[5분 민법] -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 민법 총칙(3) 1. 통정허위표시 .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의자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불일치에 관해서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 제 3자가 대출관련서류에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직접 서명/날인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의 진의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허위표시가 아님) .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제한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실질적 채무자가 제3자를 형식상의 채무자로 내세우고 금융기관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의 명의로 대출관계 서류를 작성하였다면 그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대출 + 양해 = 무효) . 가장행위는 무효지만, 가장행위에 가려진 은닉행위는 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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