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몰카' 개그맨, 재판서 혐의 인정… 직접 촬영도 한 것으로 드러나


KBS '몰카' 개그맨, 재판서 혐의 인정… 직접 촬영도 한 것으로 드러나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 박모(30)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특히 그는 단순 카메라 설치에만 그치지 않고 직접 촬영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의 첫 공판에서 박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47여차례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들어가 직접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하고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박씨는 단순히 카메라를 설치만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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