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모든 임산부에 교통비 지원 결정 서울시에서 시내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었다. 서울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액 시비로 교통비를 지원한다."라고 설명했다. 지원 규모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대치이며, 전국 최초로 사용 범위에 유류비까지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 12주(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비 지급 방법은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 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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