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변호사라고 불리는 법무사.


서민의 변호사라고 불리는 법무사.

서민의 변호사 - 법무사 법무사는 흔히 서민의 변호사라고도 불리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들 그리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대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자격사다. 예전에는 법원이나 검찰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면 법무사 자격을 그냥 주기도 했다는데 지금은 일부 시험과목만 면제시켜주고 나머지는 똑같이 법무사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1년에 약 120명 정도를 선발하고 대법원에서 시험을 주관한다. 법무사 시험과목 법무사 자격시험에는 영어시험이 없다 그래서 토익 700을 못넘긴 사시 낭인들이나 나이가 많은 어른들도 많이 응시한다. 1차 객관식 시험2차 서술형 시험3차 면접 이렇게 세차례의 시험에 통과해야 자격이 주어지고 1차 합격자는 그 해 2차에서 떨어져도 다음 한해에 한하여 1차시험 면제가 ..


원문링크 : 서민의 변호사라고 불리는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