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자격 및 신청 방법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자격 및 신청 방법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1항에 의거해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료 또는 주택수선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 (주거급여) 법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주거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기준 235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소유 재산의 소득 환산액 중위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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