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수출 신고및 관련 절차대행 - 관세사


수입 수출 신고및 관련 절차대행 - 관세사

수입 수출 신고및 관련 절차대행 - 관세사관세사는 수출입 신고 및 관련 절차 대행,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심판청구 관세와 관련된 상담 업무를 하는 자격사다. 관세와 통관에 관련된 거의 모든일에 관여할수가 있다. 또한 기업의 위탁을 받아 수출입 프로세스에 관한 설계 및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고 수출입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자문 역할도 한다 우리나라는 통상국가로써 무역이 활발한 국가이기 때문에 무역과 관련된 관세사 역시 그 영역이 매우 넓은편이다.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법무사와 함께 공인 영어점수가 필요없는 자격사다. 하지만 1차과목에 무역영어란 요상한 과목이 있기때문에 안심해서는 안된다. 무역영어는 무역에 관련된 국제규칙과 준거법 원문을 보면서 공부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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