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경매]막강한 전세권, 능동 이너매스


[오피스텔 경매]막강한 전세권, 능동 이너매스

안녕하세요 라드온입니다.오늘 소개할 물건은 사건번호 2018타경 514513 강제경매 입니다.이번에도 어떻게 고른게 강제경매입니다.무슨 사연인지 같이 들여다보시죠. 어제 이웃분의 댓글 중 '강제경매'라는 단어의 뒷맛이 좋지않다고 해주셨습니다. 물론 좋은 어감은 아닙니다. 법률용어로 '강제'를 검색해보면, '그 일을 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개인(채권자)과 개인(채무자)간에 돈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갚으라 명령하는 것을 강제 경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을 빌린사람이 돈을 갚으라고 해도 갚지는 않지, 알아서 갚겠거니 했는데 계속 돈 없다면서 어디론가 놀러갔다온 사진이 SNS에 올라와있다던지, 멋진 자동차를 샀다던지....한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미칠 노릇이 되겠죠. 참다참다 도저히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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