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투잡 이것 모르면 징계 받게 된답니다.(feat.공무원 겸직)


공무원 투잡 이것 모르면 징계 받게 된답니다.(feat.공무원 겸직)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인플레이션으로 급여만으로 생활하기에는 힘든 시기입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낮은 급여로 더욱 부담이 되는데요. 주변에 있는 공무원 지인들만 보더라도 공무원 투잡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커져 공무원 겸직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다면 과연 공무원이 자유롭게 알바, 투잡 등이 가능할까요?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영리 업무의 금지) 에 따라 개인의 사익 추구를 위한 영리 업무 금지 답은 공무원은 영리 업무에 대한 금지 조항이 있어 사익추구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겸직허가 제도를 활용하면 정해진 규정안에서 겸직이 가능해요. 아래 내용을 토대로 조금 더 상세히 설명 드리구요. ****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괜찮은 투잡 알바에 대해서도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공무원의 영리업무 범위 공무원의 영리업무 범위는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데요.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하지만 위 내용의 영리업무라고 해도 소속 기관장의 허가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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