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한 징계사유를 이유로 한 재 징계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동일 한 징계사유를 이유로 한 재 징계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노동법률 사무소 범로 대표 공인노무사 서기원 입니다 부당해고 및 노동관계 사건 등을 중심으로 사무소를 운영해 나아가다 보면 사용자측의 징계처분의 부당함을 다투는 사건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하 에서는 동일한 징계사유를 이유로 종전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재 징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포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동일한 징계사유를 이유로 하여 재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일사 부재리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 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동일한 징계사유로 인하여 징계처분 (이하 'A징계처분')을 한 후 A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금 징계처분(이하 'B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일사 부재리 원칙에 반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중앙노동위원회는 "토지매각할 때에 매각당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없이 직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정직1월의 처분을 하고 정직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감독기관의 재징계요구(해임)로 인해 기존 정직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재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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