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작성과 무관하게 승소한 사건


사직서 작성과 무관하게 승소한 사건

안녕하세요 노동법률 사무소 범로의 대표 공인노무사 서기원 입니다. 오늘은 노동법률 사무소 범로가 수행했던 사건 중 사직서를 작성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판정을 받았던 근로자 분의 위임을 받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통하여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사안을 소개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이 사건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각하 판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의 초심 대리를 맡았던 국선노무사님께 통화를 하여 보니 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숙소까지 찾아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희망퇴직을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본 근무지인 서울에서 제주도로 전보명령을 하겠다는 등 계속 적인 사직을 유도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작성한 사직서에 해당하였습니다. 즉, 진정한 근로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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